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15조 (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려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기업의 영업 비밀, 경제안보품목 및 안정화 계획서 등의 정보,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등에 대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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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안정화 계획의 변경제11조 · 선정의 효력 등제12조 · 실적보고제13조 · 선정의 취소제14조 · 안정화 지원사업의 내용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비밀유지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