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15조 (비밀유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려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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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평가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기업의 영업 비밀, 경제안보품목 및 안정화 계획서 등의 정보,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등에 대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기업의 영업 비밀, 경제안보품목 및 안정화 계획서 등의 정보,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등에 대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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