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4조 (선도사업자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려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선도사업자 세부 선정기준을 수립해야 한다.1. 공급망안정화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사항2. 안정화 계획의 지속가능성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도사업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선도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선정 공고일 현재 부도, 휴폐업, 법정관리 중인 기업2. 선정 공고일 현재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나 고용노동부가 ‘임금 등 체불사업주’로 명단을 공개한 기업3. 선정 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기간 중인 기업4. 선정 공고일 현재 공급망안정화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선도사업자 선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다만, 공급망안정화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선도사업자로 다시 선정할 수 있다.5. 선정 공고일 현재 대표자 등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6. 직전 사업연도 말일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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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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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