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6조 (선정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려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도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한 선정평가를 위해 제7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심의와 신속한 검토를 위하여 서면을 이용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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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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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