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6조 (선정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려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도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한 선정평가를 위해 제7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심의와 신속한 검토를 위하여 서면을 이용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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