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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
운영세칙
제12조
공급망 현황조사
제13조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제14조
국제협력
제15조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방법ㆍ절차
제16조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와 관련한 국가 간 협력
제17조
과세정보의 대상 및 제공방법
제18조
정보보호의무 대상기관
제19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등
제2조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0조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취소
제21조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시책
제22조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제23조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제24조
위기대책본부
제25조
긴급조달
제26조
위기품목의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원
제27조
손실 지원
제28조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발행
제29조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제3조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0조
기금의 지원대상ㆍ용도
제31조
자금지원의 절차
제32조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제33조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34조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제35조
업무의 위탁
제36조
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
제37조
자료의 비공개 의무 기관 등
제38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
위원의 해촉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
회의
제9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