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약칭 공급망안정화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6-24 · 소관 재정경제부 · 조문 41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6-24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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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1조 운영세칙제12조 공급망 현황조사제12조의2 공급망 관련 통계의 조사대상 등제13조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제14조 국제협력제15조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방법ㆍ절차제16조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와 관련한 국가 간 협력제17조 과세정보의 대상 및 제공방법제18조 정보보호의무 대상기관제19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등제2조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제20조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취소제21조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시책제22조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제23조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제24조 위기대책본부제25조 긴급조달제26조 위기품목의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원제27조 손실 지원제28조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발행제29조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제3조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30조 기금의 지원대상ㆍ용도제31조 자금지원의 절차제32조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제33조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제34조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제34조의2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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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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