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14조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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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데이터총괄책임관은 식의약 데이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데이터 보유현황 및 이용현황, 개방수요, 데이터 품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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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데이터총괄책임관은 식의약 데이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데이터 보유현황 및 이용현황, 개방수요, 데이터 품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신규로 데이터를 개방ㆍ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부서의 장에게 데이터의 등록ㆍ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각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데이터 등록ㆍ제공에 이의가 있는 부서의 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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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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