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8조 (전문가 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담당관은 식의약 데이터ㆍ인공지능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문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행안부 소관)
②데이터담당관은
제8조의 심의위원회에 비공개 및 부분제공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데이터담당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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