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13조 (식의약 데이터 혁신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총괄책임관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각 분야별 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식의약 데이터 혁신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데이터총괄책임관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분야별 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데이터총괄책임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각 부서가 추진하는 데이터ㆍ인공지능 사업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직전 연도의 데이터ㆍ인공지능 정책 추진성과에 관한 평가 결과
2.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해당 연도 추진계획
3.그 밖에 데이터ㆍ인공지능 업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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