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7조 (데이터 업무 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데이터 업무 담당자는 국별담당자, 과별 담당자와 DB담당자로 구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국별 담당자
가.데이터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지원
나.데이터 제공ㆍ활용 및 과제발굴을 위한 협의 등 소통ㆍ협력
2.과별 담당자
가.개방ㆍ공동활용 대상 데이터의 발굴 및 추진
나.데이터ㆍ인공지능 기반의 과제 발굴 및 추진
다.데이터 제공신청 및 오류신고 등의 처리
라.기타 데이터ㆍ인공지능 현안 사항
3.DB담당자
가.데이터 수집 및 품질관리 등 데이터 구축

나.

제7조제1항제2호에 관한 사항

각 부서의 장은 데이터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변경 시에도 즉시 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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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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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