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7조 (데이터 업무 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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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데이터 업무 담당자는 국별담당자, 과별 담당자와 DB담당자로 구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 업무 담당자는 국별담당자, 과별 담당자와 DB담당자로 구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국별 담당자
가.데이터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지원
나.데이터 제공ㆍ활용 및 과제발굴을 위한 협의 등 소통ㆍ협력
2.과별 담당자
가.개방ㆍ공동활용 대상 데이터의 발굴 및 추진
나.데이터ㆍ인공지능 기반의 과제 발굴 및 추진
다.데이터 제공신청 및 오류신고 등의 처리
라.기타 데이터ㆍ인공지능 현안 사항
3.DB담당자
가.데이터 수집 및 품질관리 등 데이터 구축

나.

제7조제1항제2호에 관한 사항

②각 부서의 장은 데이터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변경 시에도 즉시 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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