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6조 (데이터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총괄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데이터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데이터 수집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데이터 개방ㆍ공동활용 등 데이터 제공에 관한 사항
3.데이터기반 분석 과제 발굴 및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 확산에 관한 사항
4.데이터ㆍ인공지능 예산 편성 및 데이터ㆍ인공지능 사업의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5.「공공데이터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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