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6조 (데이터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데이터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총괄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데이터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데이터 수집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데이터 개방ㆍ공동활용 등 데이터 제공에 관한 사항
3.데이터기반 분석 과제 발굴 및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 확산에 관한 사항
4.데이터ㆍ인공지능 예산 편성 및 데이터ㆍ인공지능 사업의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5.「공공데이터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