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10조 (데이터책임관 협의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의약 데이터ㆍ인공지능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데이터 책임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데이터총괄책임관 사무와 관련한 의견 수렴
2.데이터 성과 관리,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②협의체는 위원장인 식약처 데이터총괄책임관을 포함하여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데이터책임관으로 구성한다.
③협의체의 원활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
④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연 2회 실시한다.
제10조에 따라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의 장이 다른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데이터 제공 요청을 직접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데이터담당관에게 고지해야 한다.
④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기관에 제공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데이터담당관이 별도로 데이터 신청ㆍ제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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