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17조 (성과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성과평가) 처장은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식의약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ㆍ인공지능 기반 행정 실태를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4장 식의약 데이터 제공ㆍ활용
제17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확인
3.데이터 제공 가능 여부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기술적 추출 가능여부 등
②각 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공개된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오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민간에게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알려야 한다.
④각 부서의 장은 민간의 데이터 제공신청에 대한 처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데이터담당관과 협의하여 「공공데이터법」
제17조에 따른 성과평가 우수직원 및 제28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ㆍ보급 등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ㆍ민간 등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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