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18조 (데이터 등록ㆍ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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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민간에게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공기관과 데이터를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포털에 데이터를 등록ㆍ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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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총괄책임관은 민간에게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공기관과 데이터를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포털에 데이터를 등록ㆍ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1.
2.제18조의 데이터 등록ㆍ제공에 드는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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