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29조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9조(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의 지원) 데이터담당관은 각 부서의 장으로부터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및 데이터기반 정책분석 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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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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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