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29조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의 지원) 데이터담당관은 각 부서의 장으로부터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및 데이터기반 정책분석 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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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성과평가제18조 · 데이터 등록ㆍ제공제21조 · 가명정보의 처리 및 결합제한 등제23조 · 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 방지제24조 ·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9조 ·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의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제3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