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15조 (데이터 관련 예산안 검토ㆍ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데이터 관련 예산안 검토ㆍ협의) 각 부서의 장은 데이터ㆍ인공지능 업무추진을 위해 예산안을 수립할 경우 과업의 필요성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데이터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데이터총괄책임관은 협의내용을 기반으로 예산안을 종합ㆍ조정할 수 있다.
제15조2에 따른 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의 방지
3.「공공데이터법」
제15조의2에 따른 민간의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중복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장 식의약 데이터 관리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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