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2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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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데이터 품질관리ㆍ개방 등의 실태 및 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예방적 품질관리 자체검토결과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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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에 따른 데이터 품질관리ㆍ개방 등의 실태 및 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예방적 품질관리 자체검토결과서 검토

4.전년도 사전협의 결과 지적사항 반영 여부
②데이터담당관은 사전협의 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작성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③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 추진시 반영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데이터담당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각 부서의 장은 식의약 데이터의 표준 및 연계ㆍ공유 등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ㆍ협약 또는 협의회(이하 "협의"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경우 데이터담당관이 협의의 시작 및 종료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식의약 데이터 시책 반영을 위해 표준 및 연계ㆍ공유 등 진행시 데이터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비용부담) 처장은 「공공데이터법」

제22조에 따라 계획 단계부터 선제적인 품질관리를 시행하는 예방적 품질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데이터 과제의 종류 및 규모에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셋 등에 대한 예방적품질관리 자체 검토결과서를 매년 1회 제출하여야 한다.
③데이터담당관은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해 품질진단 및 개선 대상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셋 등을 선정하여 품질진단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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