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2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에 따른 식의약데이터포털
2.「공공데이터법」
제25조(식의약데이터포털 구축)
①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 통합관리 및 제공ㆍ활용 서비스를 위해 통합데이터유통관리시스템(이하 "식의약데이터포털"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식의약데이터포털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데이터의 수집ㆍ연계 등 통합 관리
2.데이터 개방ㆍ유통 서비스
3.데이터의 융합ㆍ분석 서비스
4.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지원
③각 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식의약데이터포털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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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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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