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2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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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행안부 소관) 및 「데이터기반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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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행안부 소관) 및 「데이터기반행정법」

제26조(예방적 품질관리)

①데이터담당관은 데이터 제공ㆍ활용을 위해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식의약 데이터에 관하여 「공공데이터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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