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2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민간으로부터 데이터 제공신청이 있는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신청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데이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민간에게 제공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1.소관 데이터 여부 파악
2.비공개대상정보 및 저작권침해 여부 등 「공공데이터법」
제27조(데이터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
①처장은 데이터의 분석 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데이터기반행정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