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피해사실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정위원회는 법 제23조의7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 등을 수행한다.
조정위원회는 특정 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간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자문하도록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피해사실 조사를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조사반(이하 "조사반"으로 한다)으로 하여금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ㆍ조회 또는 관련자의 출석 등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를 하게 하거나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1. 당사자의 진술 청취2. 당사자로부터의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수집3. 민간 관계 전문가 자문 또는 참고인 등의 진술 청취4.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요청 등에 따른 관련 자료의 수집5. 사건현장 답사, 영상 촬영 등 그 밖의 적정한 방법
위원회는 사실 확인의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증거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공평하고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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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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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