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시험ㆍ검사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는 법 제23조의7제2항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조사반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시험ㆍ분석ㆍ검사ㆍ감정을 의뢰하게 할 수 있고, 의뢰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3.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4.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5. 법 제17조의4에 따른 시험연구기관6.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4조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7.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9조에 따른 검정기관8. 그 밖의 시험ㆍ분석ㆍ검사ㆍ감정기관
②제1항에 따른 시험ㆍ분석ㆍ검사ㆍ감정용 시료는 조정 의뢰 당사자가 제공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시험ㆍ분석ㆍ검사ㆍ감정 비용은 시험ㆍ분석ㆍ검사ㆍ감정을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분쟁조정 당사자의 요청에 따른 시험ㆍ분석ㆍ검사ㆍ감정의 경우에는 요청한 당사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④약해 발생으로 인한 시험분석은 당사자가 합의해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가 농업인인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시험ㆍ분석ㆍ검사ㆍ감정 비용은 제1항 각호 중 의뢰하는 기관의 수수료 등의 기준과 납부 방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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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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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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