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간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회의진행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한다.
조정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서기 1명을 둔다.
간사와 서기는 조정위원회에 참석하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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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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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