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조정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인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23조의7에 따라 분쟁을 조정한다.1. 다른 사람이 살포한 농약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2. 기업, 기관 등이 살포한 농약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방제업자가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등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농작물에 약해(藥害)가 있는 경우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가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등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농작물에 약해(藥害)가 있는 경우5. 방제업자가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해를 입은 경우6. 방제업자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을 사용한 경우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농약피해 분쟁조정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2. 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농약등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관련된 경우에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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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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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