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5의2조 (주의ㆍ경위서 처분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 및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주의 또는 경위서 처분을 한다.1. 지정된 근무시간을 위반한 공무원(출ㆍ퇴근시간, 점심시간, 회의 및 교육시간 지각 등)2. 용모복장이 불량한 공무원(규정 외 복장 착용 등)3. 경미한 사항으로 국민에게 불친절한 공무원(불친절한 언행, 반말 등)4. 동료 또는 상사에게 비난행위를 한 공무원(험담, 악평 등)5. 경미한 사항의 신고ㆍ보고ㆍ통보를 게을리 한 공무원6. 감사결과 "주의촉구" 처분을 받은 공무원7. 그 밖에 지시명령 등 경미한 복무규율사항을 위반한 공무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