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제13조 (평가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평가절차,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기관은 재창업 자금(융자ㆍ보증), 보조, 출연 등 직접 재정지원 사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8조에 따라 성실경영으로 평가한 재창업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육, 컨설팅 등 비재정적 지원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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