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 (신청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평가절차,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실경영 평가를 원하는 재창업자는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성실경영 평가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성실경영 평가를 위한 범죄경력 조회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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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 신청서 재창업기업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재창업기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재창업기업 | 법인등록번호 | | 실질경영주 | 재창업기업 | 주 사업내용 | | 휴대폰번호 | 재창업기업 | 설립(예정)일자 | 년 월 일 | 전화번호 | 재창업기업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성실경영 평가를 위한 범죄경력 조회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성실경영 평가를 위한 범죄경력 조회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성실경영 평가를 위한 범죄경력 조회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성실경영 평가를 위한 범죄경력 조회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성실경영 평가를 위한 범죄경력 조회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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