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평가절차,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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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신청방법제5조 · 평가대상제6조 · 평가기준제7조 · 평가방법 및 절차제8조 · 판정기준 및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