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공포 · 2025-05-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평가절차,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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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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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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