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 (평가결과의 공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공포 · 2025-05-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평가절차,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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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은 법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2항에 따라 재창업 지원 대상자 선별, 세제특례 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 성실경영 평가결과를 지원기관 및 과세관청에 제공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법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2항에 따라 재창업 지원 대상자 선별, 세제특례 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 성실경영 평가결과를 지원기관 및 과세관청에 제공 할 수 있다.
②지원기관 및 과세관청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성실경영 평가결과를 활용한 재창업 지원 대상자 선별, 세제특례 적용 등의 결과를 전담기관에 제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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