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 (평가결과의 공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평가절차,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법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2항에 따라 재창업 지원 대상자 선별, 세제특례 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 성실경영 평가결과를 지원기관 및 과세관청에 제공 할 수 있다.
②지원기관 및 과세관청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성실경영 평가결과를 활용한 재창업 지원 대상자 선별, 세제특례 적용 등의 결과를 전담기관에 제공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