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 (평가결과의 공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공포 · 2025-05-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평가절차,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법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2항에 따라 재창업 지원 대상자 선별, 세제특례 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 성실경영 평가결과를 지원기관 및 과세관청에 제공 할 수 있다.
지원기관 및 과세관청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성실경영 평가결과를 활용한 재창업 지원 대상자 선별, 세제특례 적용 등의 결과를 전담기관에 제공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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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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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