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공포 · 2025-05-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평가절차,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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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3조제1항에 의한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실제로 경영하다가 사업실패로 폐업하였는지 여부2. 영 제18조제1항 및 영 별표1에 따른 기업경영 관련 죄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존재 여부3. 영 제18조제1항 및 영 별표1에 따른 노동 관계 법률을 위반한 범죄경력 존재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1항에 의한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실제로 경영하다가 사업실패로 폐업하였는지 여부2. 영 제18조제1항 및 영 별표1에 따른 기업경영 관련 죄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존재 여부3. 영 제18조제1항 및 영 별표1에 따른 노동 관계 법률을 위반한 범죄경력 존재 여부
②전담기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이 제1항과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서 정하는 법령 위반사실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형의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로 한정한다.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 15년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 10년3. 벌금 및 집행유예 : 5년
④제1항제2호부터 제3호의 범죄경력 존재여부에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으로 선고가 확정되기 전인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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