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공포 · 2025-05-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평가절차,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3조제1항에 의한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실제로 경영하다가 사업실패로 폐업하였는지 여부2. 영 제18조제1항 및 영 별표1에 따른 기업경영 관련 죄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존재 여부3. 영 제18조제1항 및 영 별표1에 따른 노동 관계 법률을 위반한 범죄경력 존재 여부
전담기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이 제1항과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서 정하는 법령 위반사실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형의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로 한정한다.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 15년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 10년3. 벌금 및 집행유예 : 5년
제1항제2호부터 제3호의 범죄경력 존재여부에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으로 선고가 확정되기 전인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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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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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