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 (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평가절차,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1항에 의한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실제로 경영하다가 사업실패로 폐업하였는지 여부2. 영 제18조제1항 및 영 별표1에 따른 기업경영 관련 죄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존재 여부3. 영 제18조제1항 및 영 별표1에 따른 노동 관계 법률을 위반한 범죄경력 존재 여부
②전담기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이 제1항과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서 정하는 법령 위반사실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형의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로 한정한다.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 15년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 10년3. 벌금 및 집행유예 : 5년
④제1항제2호부터 제3호의 범죄경력 존재여부에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으로 선고가 확정되기 전인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이의신청 및 성실경영 심층평가 절차
[별표 제1호] 이의신청 및 성실경영 심층평가 절차 1. 성실경영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성실경영 평가 재심) 가. 결과통보: 전담기관은 우편, 이메일, 문자 등으로 성실경영 평가 결과를 통보 나. 이의신청: 전담기관에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 * 이의 신청서는…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