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제16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평가절차,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 및 지원기관은 재창업자의 성실경영 평가실적과 재창업자 지원실적을 주기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창업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전담기관 및 지원기관에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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