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제11조 (평가결과의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공포 · 2025-05-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평가절차,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한 경우 평가를 통과한 날부터 3년간 평가결과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창업을 하려는 자가 제5조 각호에 따라 성실경영 평가를 신청하여 통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평가를 통과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평가결과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1. 사업자등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포함)2. 성실경영 평가 통과를 요건으로 하는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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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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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