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제11조 (평가결과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평가절차,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한 경우 평가를 통과한 날부터 3년간 평가결과가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창업을 하려는 자가 제5조 각호에 따라 성실경영 평가를 신청하여 통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평가를 통과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평가결과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1. 사업자등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포함)2. 성실경영 평가 통과를 요건으로 하는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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