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제14조 (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평가절차,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실경영 평가 및 성실경영 심층평가에 참여한 자는 재창업자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 영업비밀 및 기타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전담기관은 재창업자의 성실경영 평가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성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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