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제15조 (세부 운영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평가절차,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재창업자의 성실경영 평가를 위하여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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