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 (평가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평가절차,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재창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성실경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3조제3항 각 호의 자료를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에 제공하여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담기관은 단순 상담 등을 위해 동의서를 받아 범죄사실 등을 조회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조회를 요청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제공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이 제출한 자료,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범죄경력 등 자료와 현장조사 및 대표자의 면담 등을 통해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 평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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