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 (탈락 판정 및 재신청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공포 · 2025-05-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평가절차,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에 따른 통과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성실경영 평가를 탈락한 것으로 판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른 통과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성실경영 평가를 탈락한 것으로 판정한다.
②성실경영 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탈락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에서 정한 법률 위반사항이 제6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2.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범죄사실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