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 (탈락 판정 및 재신청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평가절차,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른 통과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성실경영 평가를 탈락한 것으로 판정한다.
②성실경영 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탈락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에서 정한 법률 위반사항이 제6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2.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범죄사실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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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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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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