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 (탈락 판정 및 재신청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공포 · 2025-05-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평가절차,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른 통과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성실경영 평가를 탈락한 것으로 판정한다.
성실경영 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탈락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에서 정한 법률 위반사항이 제6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2.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범죄사실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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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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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