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 (성실경영 심층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공포 · 2025-05-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평가절차,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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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성실경영 심층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성실경영 심층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담기관은 별표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성실경영 심층평가에 대한 재신청제한, 평가결과의 공유, 평가결과의 유효기간 등은 성실경영평가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④전담기관은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에게 별지 제6호에 따른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확인증’을 발급하되, 영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지 제7호에 따른 ‘성실경영 심층평가(동종업종) 통과 확인증’을 추가로 발급한다.
⑤기타 성실경영 심층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전담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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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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