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 (판정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평가절차,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결과 제6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판정하고, 별지 제3호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 통과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가 당해 재창업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당해 재창업자에게 소명방법, 처리절차, 접수기한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을 원하는 당해 재창업자는 별지 제4호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 재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당사자의 소명으로 정상 참작이 인정될 때에는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정상 참작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범죄사실의 경중, 누범여부 및 경과기간2. 법령위반 사유 및 고의성3. 진술의 타당성 및 신빙성4. 피해자 구제 노력5. 기타 부득이한 사유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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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성실경영 평가 통과 확인증
[별지 제3호 서식] | | | | | | | | | 발급번호 : 제 호 | 발급번호 : 제 호 | 발급번호 : 제 호 | 발급번호 : 제 호 | 발급번호 : 제 호 | 발급번호 : 제 호 | 발급번호 : 제 호 | | | | | | | | | | 성실경영 평가 통과 확인증 | 성실경영 평가 통과 확인증 | 성실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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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 재심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 재심 신청서 업체 현황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업체 현황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락통보일 | 년 월 일 이의제기 사유 | 이의제기 사유 | <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 | <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 | <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 ※ 첨부서류: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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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이의신청 및 성실경영 심층평가 절차
[별표 제1호] 이의신청 및 성실경영 심층평가 절차 1. 성실경영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성실경영 평가 재심) 가. 결과통보: 전담기관은 우편, 이메일, 문자 등으로 성실경영 평가 결과를 통보 나. 이의신청: 전담기관에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 * 이의 신청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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