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 (판정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공포 · 2025-05-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평가절차,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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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결과 제6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판정하고, 별지 제3호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 통과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결과 제6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판정하고, 별지 제3호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 통과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가 당해 재창업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당해 재창업자에게 소명방법, 처리절차, 접수기한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을 원하는 당해 재창업자는 별지 제4호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 재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당사자의 소명으로 정상 참작이 인정될 때에는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정상 참작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범죄사실의 경중, 누범여부 및 경과기간2. 법령위반 사유 및 고의성3. 진술의 타당성 및 신빙성4. 피해자 구제 노력5. 기타 부득이한 사유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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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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