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 (판정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평가절차,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결과 제6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판정하고, 별지 제3호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 통과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가 당해 재창업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당해 재창업자에게 소명방법, 처리절차, 접수기한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을 원하는 당해 재창업자는 별지 제4호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 재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당사자의 소명으로 정상 참작이 인정될 때에는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정상 참작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범죄사실의 경중, 누범여부 및 경과기간2. 법령위반 사유 및 고의성3. 진술의 타당성 및 신빙성4. 피해자 구제 노력5. 기타 부득이한 사유 여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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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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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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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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