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36조 (디지털포렌식 이미지 파일 등에 따른 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및 관리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디지털 증거의 분석은 디지털포렌식 이미지 파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지털포렌식 이미지 파일로 복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복제한 정보저장매체등을 직접 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저장매체등의 형상이나 내용이 훼손ㆍ변경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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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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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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