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45조 (디지털 증거의 폐기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및 관리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범죄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는 폐기하여야 하나, 전자정보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향후 재판 절차에 증거로 제출되어야 하는 디지털 증거가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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