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9조 (전자정보 압수 후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및 관리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제18조의 압수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폐기 또는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2025.5.13.>[제목개정 202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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