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8조 (봉인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및 관리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반출한 정보저장매체등의 봉인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부착되어 있던 압수물 봉인지에 봉인해제 일시와 그 사유를 기재하고 참관인의 서명을 받아 해당 압수물 봉인지를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인계한다. 다만, 참관인이 없어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24. 5. 14.>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인계받은 압수물 봉인지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디지털 증거에 대한 보관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개정 2024. 5. 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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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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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