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8조 (압수목록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및 관리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송부하고,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압수자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3항 또는 제24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4. 5. 14.>1.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한 경우2.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파일 단위로 온전하게 압수할 수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 상세목록의 교부는 서면으로 교부하는 방법 이외에 파일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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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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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