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34조 (현장 외의 장소에서 압수한 디지털 증거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및 관리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제29조에 따라 동일성 및 무결성이 검증된 디지털포렌식 이미지 파일 또는 새로 생성한 디지털포렌식 이미지 파일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한 때에는 해시값과 함께 디지털 증거자료 저장장치에 등록한다.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제30조에 따라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은 디지털 증거자료 저장장치에 등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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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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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