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38조 (분석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및 관리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분석보고서를 온나라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한 후 디지털 증거수집 및 분석을 요청한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분석 결과를 통보한 후 분석보고서를 온나라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②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정보저장매체등 분석 대상물을 압수 또는 수령한 때로부터 15근무일 이내에 분석 결과를 디지털 증거수집 및 분석을 요청한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중간 분석상황을 통지하는 등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 회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