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6조 (원격지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및 관리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압수ㆍ수색ㆍ검증의 대상인 정보저장매체등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압수 대상인 전자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원격지의 정보저장매체등에 대하여는 압수ㆍ수색ㆍ검증 대상인 정보저장매체등의 시스템을 통해 접속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압수자등이 정보통신망으로 정보저장매체등에 접속하여 기억된 정보를 임의로 삭제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연결을 차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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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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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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