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1조 (대행업체의 선정 및 항공운임 지급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행대행업체(이하 "여행사"라고 한다)를 통해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행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시급성 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항공운임은 발권과 동시에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여행사가 발권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여비정산 공무원이 여행사로 직접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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