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8조 (보안교육 및 선물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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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허가권자는「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67조제1항에 근거하여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해 보안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기관에서 최근 1년 이내에 보안교육을 실시한 경우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권자는「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67조제1항에 근거하여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해 보안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기관에서 최근 1년 이내에 보안교육을 실시한 경우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공무국외출장자는 대외비 이상의 보안문서를 지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간 협의ㆍ협상을 위해 보안문서를 지참할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③공무국외출장자는「공직자윤리법」제15조에 근거하여 미화 100불 또는 한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증정 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각 기관의 감사담당 부서에 그 내역을 별지 제6호 서식과 같이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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