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소속기관"이라 함은 장관으로부터 임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교, 국립종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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