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9조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결과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 개선이나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무국외출장 허가업무에 관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본 규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별도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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