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9조 (사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결과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 개선이나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무국외출장 허가업무에 관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은 본 규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별도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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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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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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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