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4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인사혁신처가 구축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와 기관 홈페이지(내부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결과 중 외교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외교부 장관에게 그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본부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 반기종료 후 7일까지 공무국외출장현황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본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허가권자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보고서등록 여부를 반기별로 점검ㆍ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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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공무국외출장 운영현황
(별지 제4호 서식) 2○○○년도 ( )반기 공무국외출장 운영현황 □ 공무국외출장 현황 신청건수 | 허가건수 | 출장인원 | 10인 이상 단체출장 | 10인 이상 단체출장 신청건수 | 허가건수 | 출장인원 | 허가건수 | 출장인원 | | | | □ 심사위원회 구성현황 성명 | 소속 및 직위 | 비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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