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8조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절차 및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반영된 계획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출장 실시 10일 전까지, 제16조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출장 실시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소속기관은 당해 심사위원회를 관장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이 의결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③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을 받은 국외출장 예정자는 동 의견을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출발 5일 전 해당 부서에서 허가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1. 정부간 협정 또는 국제기구 회의의 참석 단,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농림축산식품부와 외국의 기관ㆍ기구 및 단체간의 약정 등에 의해 개최되는 회의의 참석3. 제7조 규정에 의해 심사를 받은 공무국외출장(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소속기관의 장의 공무국외출장은 당해 소속기관에서 본부 내 소속기관의 업무를 감독하는 실ㆍ국을 경유하여 허가를 받는다.
⑥긴급한 사안으로 제4항의 규정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출국 전까지 공무국외출장허가를 득할 수 있다.
⑦공무국외출장의 허가를 득하여 출국할 때에는 ‘e-사람 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⑧공무국외출장시 외국 정부기관 방문 등으로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최소 1개월 전에 외교부 장관에게 문서로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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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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